자동차세(소유분)
개요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비영업용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비영업용20,000원 100,000원 -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 종과세기준영업용비영업용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 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 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납부기간
구분과세기간납기
제1기분 | 1~6월 | 6.16~30 |
제2기분 | 7~12월 | 12.16~31 |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Wetax www.wetax.go.kr]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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