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하려고 하면 매도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맡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셀프등기 방법을 첨부 하니 읽어 보고 등기를 해 보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셀프등기 방법
1. 중개사무소에서 받을 서류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거래가격 1억 이상이면 15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필증을 교부받는다.
2. 양도인에게 받을 서류
양도인에게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받아야 하고, 분실하였다면 양도인이 등기소에 가야 함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3개월 이내), 주민 등록 등(초)본을 받는다.
현재 부동산의 등기부 상의 매도자의 주소가 다르면 반듯이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야 한다.
매도인의 인감 도장을 위임장의 등기의무자의 자리에 선명하게 날인한다.
3.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받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다운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등기 신청서도 다운받아서 작성한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 신청서의 샘플을 보면서 등기 할 등기부의 사항을 보고 작성한다.
4. 부동산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취득세 납부 및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받는다.
(1) 토지 소재지 시, 군, 구청 세무과로 취득세, 고지서 발급을 받아 납부.
(2) 시, 군, 구청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5. 은행에 가서 세금 내고, 채권할인, 수입인지 구입하기
(1). 채권의 매입은 주택공시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매입가를 알아서 은행에서 채권매입 할인한다(국민은행 채권매입 불가).
(2), 1번의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수입인지도 같이 구입 매매계약서 원본 이면에 붙인다.
6. 등기소에서 서류 제출 전 준비
매매계약서 2부 복사.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2부 복사,
등기신청서 2부 복사,
매도인 인감증명, 1부
등기위임장 1부
매도인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토지대장1부 및 건축물 대장1부.
(복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매매계약서 원본, 신고 필증 부본 등기신청서 부본은
등기필 정보 교부 시에 첨부 사류로 등기필 정보 이면에 붙여서 교부되는 것임)
(위의 3부를 복사하는 이유는 시, 군, 구청 취득세 신고 시 각 1부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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