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구매하기가 힘들어졌는데 특히 감염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노년층의 구매는 더욱 힘들어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특정 사람들이 한번에 몰리는걸 막기위해 출생년도에 따라 살 수 있는 날을 구분하기로 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구매의 기회를 주기위해 공적물량은 일주일간 1인당 2매로 판매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8일까지는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매일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며, 오는 9일부터는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일요일(주간 미구매자)로 나눠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공적 마스크를 사는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약국은 6일부터 공적 물량 마스크를 판매할 때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 업무포탈을 이용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중복구매를 막는다. 장애인은 대리구매를 허용하되, 부모의 자녀 대리구매는 허용하지 않는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제한한다. 구축 후에는 1인당 2매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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