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 자동차세 및 연납방법
자동차세(소유분)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자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비영업용 20,000원 100,0..
2020. 10. 7.